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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회 회칙

(2024년 12월 3일 개정)

m03.png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會는 全義·禮安李氏花樹會 本部(以下 本會)라 한다.

第 2 條(目的) 本會는 家傳忠孝 世守仁敬의 傳統的 家訓을 傳承하여 崇祖와 敦睦과 敎孫으로 宗族繁榮과 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1. 公州·全義 墓所, 齋室과 景遠祠의 守護 및 歲尊의 奉行 <개정 2017. 3. 30>

2. 先祖의 遺德의 保存과 顯彰을 時代에 맞춰 實物展示가 可能하도록 研究 <개정 2024. 12. 3>

3. 宗族의 德行과 業績의 表彰

4. 宗族系統의 保護와 族譜·系譜의 刊行

5. 後進의 啓導와 育英을 通한 文化利益 創出 <개정 2024. 12. 3>

6. 基本財産 및 其他 本會에 屬하는 財産의 維持管理

7. 그 밖의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4 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必要에 따라 全義 永思齋에 宗務所를 둘 수 있다.

 

 

m03.png 第 2 章 組 織

 

第 5 條(各派 및 地方組織)

① 本會 傘下에 各派別 宗會 및 各 市道單位 花樹會 (特別市와 廣域市 包含, 以下 市道라 한다)와, 市·道 단위 花樹會 산하 에 市·郡·區 單位 花樹會를 둘 수 있다.

② 傘下 機構의 名稱은 全義·禮安李氏 00市(道)花樹會 및 00市·郡·區花樹會라 칭한다.

③ 市道 및 市·郡·區花樹會는 必要에 따라 2個 以上의 區域을 聯合하여組織할 수 있다.

④ 市道 및 市·郡·區花樹會가 全義·禮安李氏花樹會本部와 目的을 異に하여 跛行을 主導할 時, 會長은 固有 權限으로 卽時 市道 및 市·郡·區花樹 會 및 該 市道 및 市·郡·區花樹會 任員陣을 除名할 수 있다.

 

 

m03.png 第 3 章 會 員

 

第 6 條(會員資格) 本會는 全義李氏 始祖이신 高麗 太師, 聖節公 諱 棹의 後孫을 會員으로 한다.<개정 2017. 3. 30>

第 7 條(登錄) 會員은 成人男女로 全義·禮安李氏花樹會本部 會員名單에 登錄하고 失踪 宣告 또는 死亡한 때에는 自動 消滅한다. <개정 2024. 12. 3>

第 8 條(權利와義務)

會員은 本會 또는 市道 및 市·郡·區 花樹會의 各級會議에參與하며, 任員 또는 代議員에 被選될 權利가 있고, 家訓과 會則을 遵守하며 本會의 事業 費用을 分擔할 의무가 있다.

 

 

m03.png 第 4 章 會 議

 

m01.png第 1 節 總 則

 

第 9 條(會議 種類)

① 本會에 總會와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를 둔다. 다만, 總會는 定期와 臨時의 2種으로 한다.

② 各級 會議의 狀況은 會議錄에 記載하여 그 出席 成員의 3人以上의署名을 받아 次期 會議에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 各級 會議는 同一한 議題로 2回 以上 召集하여도 成員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構成員 3분의1 이상이 參席한 境遇에는 成員이 된 것으로본다.

 

m01.png第 2 節 總 會

 

第 10 條(總會)

① 定期總會는 秋享에 參席한 人員을 構成員으로 하되 秋享享祀日에 會長이 召集한다.

<개정2017.3.30>

②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 總會를 召集 할 수 있다.

③ 會長 有故 시, 간담회를 통해 選出된 會長職務代行은 事業者登錄 등을 위한 定期總會를 召集할 수 있으며, 會長職 印 偽造 등이 發生할 경우 긴급한 狀況임을 考慮하여 會長 選出과 同時에 會長職을 遂行한다.一族 百年 宿願事業인 花樹會本部 新築을 繼續 推進할 수 있도록 하며, 會長이 取할 수 있는 모든 法的 處理를 迅速히 行하여 被害를 最小化하 고, 간담회에서 後 報告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④ 監事 또는 在籍 3分之1以上 理事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臨時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⑤ 前項의 要求에 不拘하고 14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召集 要求者 名義로 召集 할 수 있다.

⑥ 全義 歲尊에 參禮한 任員 및 會員으로 臨時 總會를 構成하고 業務報告의 接受와 建議를 採擇할 수 있다.

⑦ 總會 議長에는 會長이 이에 當한다.

但, ④에 依하여 召集한 臨時總會는 召集者 中에서 議長을 選出한다.

第11 條(成立과 進行)

總會는 當日 出席하여 到記에 記錄한 人員을 成員으로 하고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7.3.30.>

第 12 條(會議의 召集)

① 定期總會는 會長이 享祀日에 3派와 各 市道 및 市·郡·區 花樹會에 享祀에 參與할 것을 通知하는 文書로 總會 召集을 가름한다.<개정 2017. 3. 30>

②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있다. <개정 2017. 3. 30>

③ 3,000㎡이상의 財産의 取得 및 處分을 前提로 하는 總會는 그 事實을 다음 事項을 包含하여 2種의 日刊 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事項 會議 開催日時, 會議場所, 處分이나 取得 하고자 하는 財産의 明細, 其他 討議事項<개정 2017. 3. 30>

④ 監事 또는 在籍 3分之1 以上 理事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 없이 臨時總會를 召集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0>

⑤ 前項의 要求에 不拘하고 14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召集 要求者 名義로 召集 할 수 있다.<개정 2017. 3. 30>

⑥ 總會 議長에는 會長이 된다. 但 ④에 依하여 召集한 臨時總會는召集者 中에서 議長을 選出한다.<개정 2017. 3. 30>

第 13 條(議決事項)

① 總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의 選出 (會長, 監事)

2. 會則의 改定

3. 事業計劃, 歲入歲出豫算과 事業報告, 決算, 監査報告의 各 承認

4. 財産의 取得과 處分

5. 그 밖의 重要事項 및 理事會議를 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第1項 第4號의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 등과의協議 또는 收用으로 宗中財産을 處分해야 하는 때에는 그 處分權을 運營委員會에 委任한다. 이 경우 收用補償價格 5億원 未滿이거나, 面積 1,650㎡(500평)未滿에 限하며, 運營委員會는 財産의 處分結果를 다음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6.>

 

 

m01.png第 3 節 理 事 會

 

第 14 條(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 理事長, 副會長, 常務理事, 理事, 薺有司와各 市道 花樹會長으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在籍理事의 過半數 出席을 成員으로 하고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며 會長이 그 議長에 當하되 可否 同數일 때에 는 議長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 15 條(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되, 開催 10日 前에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在籍 3分의1 以上의 理事나 監事가 理由를 明示 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第10條 第3, 4項과 同 條 第6項 但書는 理事會에 準用한다.

第 16 條(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 附議 할 案件

2. 事業計劃 範圍 內에서의 事業推進方案 및 그 變更

3. 細則의 制定 및 改廢

4. 總會의 委任事項

5. 財産의 取得 및 處分

6. 任員, 各 市道, 市·郡·區 花樹會와 代議員의 年納金 및 각 宗派와 會員의 獻誠金에 關한 事項

7. 그밖에 會長,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附議한 事項

 

m01.png第 4 節 運營委員會

 

第17 條(運營委員會)

① 本會 運營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개정 2011.7.26.>

② 運營委員會는 執行部(會長, 理事長)와 3派會長을 當然職으로 選任하고, 3派에서 推薦하는 各 門中會長과 經濟人會員 等을 合하여 30名 內外로 構成한다.<개정 2011.7.26>

③ 各 派別 運營委員 推薦比率은 大司成公派 40%, 文莊公派 20%,典書公派 40%를 原則으로 한다.<개정 2011.7.26>

④ 運營委員은 各派에서 推薦하는 委員名單을 參酌하여, 會長 責任下에그 동안 花樹會 運營에 寄與度가 높다고 認定되거나, 向後에 積極的으 로 參與할 것으로 期待되는 任員 中에서 選任한다.

⑤ 運營委員은 副會長을 兼任한다.

第18 條(召集 等)

運營委員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9 條(議決事項)

①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理事會의 決議를 要하는 事項

2. 總會 및 理事會가 委任한 事項

3. 運營委員의 誠金 負擔에 관한 事項

4. 其他 會長이 附議한 事項

② 運營委員會에 附議할 사항으로서 會長이 輕微하다고 認定하는 사항은 書面으로 運營委員 過半數의 同意를 받아 處理할 수 있다.

③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으로서 緊急히 處理하여야할 境遇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로서 執行하고 次期總會나 理事會에서 이를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承認을 얻지 못할 境遇에 는 그 때 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m03.png 第 5 章 任 員

 

第 20 條(任 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監 事 若干人

3. 理事長 1人 ( 首席 副會長 兼任 )

4. 副會長 50人 內外

5. 常務理事 3人(2010年 10月 14日 改正)

6. 理事 100人 內外

7. 齋 有 司

가. 全義 景遠祠 (永思齋 포함) 有司 若干人

나. 公州 永慕齋 有司 若干人

8. 副會長, 理事의 構成員은 大司成公派 40%, 文莊公派 20%, 典書公派 40%의 比率에 의하여 選任한다.<개정 2017. 3. 30>

第 21 條(任員 選出)

① 會長, 監事는 秋享 定期總會에서 選出하고 就任은 다음 해 1月 1일에 就任하며 選出된 直後 任員陣을 構成하여 就任 全日까지 業務를 引繼받아야 한다.<개정 2017. 3. 30> 단, 會長 有故로 會長 詐稱 犯罪가 發生한 경우 및 全義禮安李氏花樹會本部 職印이 偽造된 경우에는 第10條 第2項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

② 理事長, 常務理事는 該當 宗派에서 推薦을 받아서 會長이 指命 選出한다.<개정 2017. 3. 30>

③ 副會長, 理事, 齊有司는 宗會長이 地域, 職能 等을 考慮하여 按配 推薦에 依하여 構成하고, 齊有司 中 1인은 可及的 所在齊의 隣近地에 居住 者를 選任함을 原則으로 한다. <개정 2017. 3. 30>

④ 任員의 構成은 各 系派에 按配 選任하여야 한다.

⑤ 會長은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⑥ 會長은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各 事業分野에 必要한 專門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第 22 條(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但 會長, 理事長, 常務理事는 一次에 限한다.)

②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特定會務 遂行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할 수있다.

③ 任期 中 任員에 缺員이 생길 때에는 補闕 選出하되, 補闕 任員은前任者의 殘任 期間 在任한다.

④ 다만 缺員 된 任員의 殘存任期가 1年 未滿일 境遇에는 補闕 選出 하지 않을 수 있다.

第 23 條(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② 監事는 本會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定期總會에 監査結果를 報告하며 理事會와 運營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인 理事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理事長은 會長의 指揮에 따라 會務를 處理한다.

⑤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重要會務를 審議 決定한다.

⑥ 常務理事는 理事長의 指揮에 따라 會務를 執行하며 理事長이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⑦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각급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⑧ 專門委員은 所屬事業分野의 委員會에 配屬되어 委囑된 課業을 處理한다.

⑨ 會長 有故로 간담회에서 選出된 會長職務代行은 定期總會를 召集하 여 自動으로 會長 候補로 登錄되고, 參與者 中 會長 出馬者가 있을 時 에는 競選을 통해 會長이 될 수 있다. 단, 會長職務代行이 會長으로 選 出될 때에는 滿場一致가 되어야 한다. 會長은 選出後 4個月 이내에 會 計帳簿에 대한 報告를 홈페이지에 公開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m03.png 第 6 章 事 務 局

 

第 24 條(構成)

① 本會에 事務局을둔다.

② 事務局에는 總務, 組織, 財政, 文化, 敎養, 靑年, 其他 必要한 部署를두고, 그 機構의 運營規定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25 條(職員)

① 事務局에는 局長1人과 職員 若干 名을 둘 수 있으며 局長과職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② 實感展示局에는 局長 1人과 職員 若干名을 둘 수 있으며, 局長과 職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

<신설 2024. 12. 3>

③ 職員은 有給으로 할 수 있으며 會長이 業務를 총괄 處理한다.<신설 2024. 12. 3>

 

 

m03.png 第 7 章 會計年度와 財政

 

第 26 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 27 條(財政)

本會의 經費는 다음收入으로 充當한다.

1. 基本財産 收入

2. 任員의 年納金, 다만 年納金 以上의 獻誠金을 出捐한 경우에는 年納 金은 免除된다.

3. 各派 宗會, 各 市道 花樹會 및 會員의 獻誠金

4. 篤志家의 贊助金.

5. 事業, 其他收入

第 28 條(經 理)

① 經費의 收入과 支出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經理하되會計年度 末 마다 決算한다.

② 現金중 定期預金은 理事長과 常務理事, 普通預金은 理事長과 事務長共同名義로 金融機關에 預置한다.<개정 2011.7.26>

③ <삭제 2011.7.26>

第 29 條(誠金 等)

本會 會員이 아닌 他 族의 모든 誠金은 優先 收納하되 事後에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第 29 條의 2(自己去來禁止)

任員 및 運營委員은 本會와 財産상 去來를 할 수없다. 다만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 30 條(豫算의 編成)

다음年度의 豫算은 前年度 豫算額을 참고하여 豫算을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秋享 定期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 <신설 2017. 3. 30>

第 31 條(豫算決算)

當該年度에 執行한 豫算은 監査를 必한 後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春享 臨時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신설 2017. 3. 30>

 

 

m03.png 第 8 章 賞罰과 調整

 

第 32 條(賞 罰)

① 本會의 事業 또는 發展에 功勞가 顯著하거나 篤行 會員은이를 表彰하되 그 方法은 다음 3種으로 한다.

1. 紀功碑의 建立

2. 副賞이 있는 褒賞狀의 授與

3. 表彰狀의 授與

② 會員으로서 다음과 같은 害宗行爲를 한 경우에는 懲罰事由가 된다. <개정 2017. 3. 30>

1. 本會 自體의 存立을 否定 하거나 本會의 名譽를 毁損하는 行爲

2. 本會의 會則을 違反 하거나 業務를 怠慢히 한 行爲

3. 本 會員간 또는 宗派간 敦睦을 侵害할 수 있는 言行이나 出版物을 刊行 配布하는 行爲

4. 暴力 등의 方法으로 議事 進行을 妨害한 境遇

5. 本會 財産에 不當하게 損失을 招來한 行爲

6. 親族間 紛爭 時 本會調整에 正當한 理由없이 應하지 아니한 行爲

③ 懲罰의 種類는 다음 5種으로 한다.

1. 公開 譴責

2. 本會 事務局 出入禁止

3. 本會 各種 會議 參席 禁止

4. 權利 剝脫

가. 任員資格 剝奪

나. 會員權利 剝奪<개정 2017. 3. 30>

5. 損失金 辨償 措置

第 33 條(決定)

前條의 賞罰은 細則에 定하는 바에 따라, 賞은 運營委員會에서決定 施行하고, 罰은 懲戒委員會를 別途로 設置하여 決定한 후 다음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한 後에 執行한다.

第 34 條(調整)

① 會員 間 또는 族親 間에 紛爭이 있을 境遇에는, 所屬 市道花樹會長의 意見을 들어 運營委員會에서 內部的으로 調整할 수 있다.

② 正當한 理由 없이 前項 調整에 應하지 아니 할 때에는 第32條 2항에 規定한 懲罰의 對象이 될 수 있다.

 

 

m03.png 第 9 章 補 則

 

第 35 條(適用例)

本 會則에 規程되지 아니한 事項의 處理는 理事會의 議決에依하되 重要한 事項은 次期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36 條(會則改正)

이 會則의 改定은 總會에서 出席 構成員의 3分2 以上의贊成을 要한다.

第 37 條(細則)

本 會則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決議로 細則을 定할 수 있다.

 

 

m03.png 附 則

 

第  1 條 (經過措置) 이 會則을 施行할 때의 任員 및 地方組織은 이 會則에 依하여 選任 또는 組織된 것으로 본다.

第  2 條 (施行) 이 會則은 西紀 1948年 09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  3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68年 11月 22日부터 施行한다.

第  4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70年 12月 01日부터 施行한다.

第  5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72年 11月 07日부터 施行한다.

第  6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73年 05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  7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76年 12月 13日부터 施行한다.

第  8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85年 05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  9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87年 05月 31日부터 施行한다.

第 10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88年 05月 08日부터 施行한다.

第 11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96年 10月 24日부터 施行한다.

第 12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1999年 07月 23日부터 施行한다.

第 13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2004年 05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 14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2009年 11月 18日부터 施行한다.

第 15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2011年 07月 26日부터 施行한다.

第 16 條 (同上) 이 會則은 西紀 2015年 04月 2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회칙의 개정에 따라 제10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015년4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추향 일에 제11기 회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第 17 條(同上) 이 會則은 西紀 2017年 3月30日(陰3月3日)부터 施行한다.

第10期 會長과 監事 및 任員의 任期는 2017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18 條(同上) 이 會則은 西紀 2024年12月 3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회칙의 改正에 따라 會長과 監事의 任期는 一家 名簿 確保 후 會長 選出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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