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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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회장 春和 작성일24-12-29 11:07 조회4,059회 댓글0건본문
제3의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
전의·예안이씨 화수회본부의 명의와 직위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회장 및 사무국장을 사칭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문과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입니다.이에 따라, 제3의 피해를 방지하고 천년 명문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며 일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인물들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확인된 사실
- 천년 명문가 전통제례 훼손
- 시조 추향제 묘제를 방제사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강행되었습니다.
- 허위 정기총회 개최 문서 유포
- 정기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문서를 유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 철회
- 2024년 10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정기총회를 한 적이 없고, 회장 선출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이귀세가 회장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계속된 회장 및 사무국장 사칭
- 정기총회가 없다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장 및 사무국장을 사칭하며 관공서 출입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과 일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 회장 직인 위조 및 범죄 시도
- 전의·예안이씨 화수회본부 회장 직인을 위조하여 범죄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 동일한 방식으로 운동권 선동꾼들과 결탁하여 영암고 기숙사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지역 깡패 및 선거판 매크로를 사용하는 자들과의 결탁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공지 결정
-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물들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전의·예안이씨 화수회본부 회장 직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공개 일자: 2024년 12월 29일
- 결정 권한: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회장 이춘화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회장 이춘화
본 공지는 조직과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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