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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화수회본부가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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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회본부 작성일13-11-26 14:27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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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화수회본부가 승소하다


 

“화수회본부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1억원을 배상하라” 는 이한국 종인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자 선고공판에서

“원고(이한국)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2013년 3월 13일부로 이한국 종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8개월 만에 화수회 본부의 일방적인 승소로 끝을 맺었습니다.


 

원고인 이한국이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내에 결정할 일이지만, 1심에서 끝내는 것이 종사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건에 관한 전국 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4년 1월호 「인경소식」지에 이한국의 고소장과 화수회본부의 답변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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