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재명이다 – 부모를 지키는 정치, 공약 1호 실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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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회장 春和 작성일25-05-09 09:17 조회5,816회 댓글0건본문
『내가 이재명이다 – 부모를 지키는 정치, 공약 1호 실천 선언』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민법 제1112조』 개정 대응안
– 밥상머리 교육과 충·효·우애 회복을 위한 국가 윤리 설계 보고서 –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회장 이춘화 / 공익 탄원자 임청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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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슬로건은 단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정치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약 1호는 국민이 먼저 제안한 윤리 입법 실천안으로,
정치가 도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부모를 국가가 지키는 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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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약 제안 내용 – 『밥상머리 교육 진흥 및 충효우애 회복 기본법』
• 초·중·고 충·효·우애 인성 교육 의무화
• 민법 제1112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연계
• 부모 학대 시 상속 제한 / 효행 시 국가 인센티브 부여
• ‘밥상머리 교육 주간’ 및 ‘충효우애인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 전국 교육센터 조성 및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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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결정 및 입법 필요성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항~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22헌바435)**을 내렸습니다.
• 2025년 12월 25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 국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법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정치권 누구도 이를 공약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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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자 소개
• 공익 탄원자 임청택:
범죄와의 전쟁 전국 1위, 대통령 표창 14회 수상.
그러나 배경이 없어 업적에도 불구하고 승진조차 하지 못한 채 퇴직.
퇴직 후 수천 명의 부모 고통을 직접 듣고, 입법 청원을 실행함.
• 건축사 이춘화:
국가 윤리를 구조로 설계한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회장으로서
이 법을 정치 실천 구조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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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정치
• 이재명의 공약 1호는 정치적 보상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입니다.
• 부모를 지키는 정치가 곧 도리를 지키는 정치입니다.
•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재명이다’를 실천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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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약 1호 선언 – 진심의 실천
이 법은 공약 중 하나가 아닙니다.
공약 1호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은
진실된 효심을 왜곡당해 조롱받았고,
도리를 지키려다 공격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심을 정치로 증명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 진흥 및 충효우애 회복 기본법』을
공약 1호로 천명합니다.
정치는 도리입니다.
그 도리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도리를 정치가 다시 책임질 때,
비로소 국가가 바로섭니다.
내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약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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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회장 이춘화 / 공익 탄원자 임청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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